원자력정보광장

규제 및 기술기준

국내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
 안전등급 및 적용규격 원자력안전법 제 11조, 21조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게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 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 설치 시행 검사되어야한다. 안전등급 1,2,3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6-10호(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안전등급1,2,3 의 안전기능 -비안전등급(NNS) 지정품목의 기능 -등급별 규격-안전등급: ANSI/ANS 51.1-1983 참조 품질보증기준 원자력안전법 제 11조,21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시(68~85조 18개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6-13호 (품질보증요건) -발전용 원자로 건설 : KEPIC QAP* -발전용 원자로 운영 : KEPIC QAP & ANSI/ANS 3.2-1994 -KEPIC QAP : ASME NQA-1 참조 *안전등급 1,2,3 구조물, 계통, 기기에 적용
원자력 안전법령 및 기술기준 체계
원자력 안전법(법률) ,  원자력안전법시행령(대통령령)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근거 및 기본사항 규정-제정:2011.7.25 , 원자력 안전법 시행 규칙 -원자력안전법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 규정, 원자로 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형의 시행에 필요한 인 허가 절차, 신청방법, 첨부서류, 서식 및 기술기준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 전문기관 안전규제지침 / 산업기술 기준 등 -기술기준 및 행정절차의 상세사항을 규정- 규제기준, 규제지침, 심 검사지침/KEPIC, ASME, IEEE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건설/운영 허가
    • 사용전 검사
    • 품질보증 검사
      • 한국수력원자력(주)(원자력사업자)
        • 적격업체 자격부여 QAM승인
        • 품질감독,검사
        • 품질보증 감사
          • 구매시방서
    • 계약자(설계,제작,시공,정비등)
  • KINS(정부위임기관)
  • 담당업무 품질보증계획서(운영)
  • 담당부서  품질보증처 품질계획부
  • 담당자 강민성
  • 연락처 054-70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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