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보광장

규제 및 기술기준

국내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
 원자력안전법 제 11조, 21조에 의거한 안전등급 및 적용규격 ,원자력 안전제 11조, 21조에 의거한 품질 보증 기준
원자력 안전법령 및 기술기준 체계
원자력 안전법(법률) ,  원자력안전법시행령(대통령령) , 원자력 안전법 시행 규칙 , 원자로 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 전문기관 안전규제지침 / 산업기술 기준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건설/운영 허가
    • 사용전 검사
    • 품질보증 검사
      • 한국수력원자력(주)(원자력사업자)
        • 적격업체 자격부여 QAM승인
        • 품질감독,검사
        • 품질보증 감사
          • 구매시방서
    • 계약자(설계,제작,시공,정비등)
  • KINS(정부위임기관)
  • 담당업무 품질보증계획서(운영)
  • 담당부서  품질보증처 품질계획부
  • 담당자 강민성
  • 연락처 054-70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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