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정보공개

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소통법)」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1항

한국수력원자력(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첨부파일 있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세부기준 첨부파일 있음




○ 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 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정보

○ 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정보

○ 4호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 담당업무 null
  • 담당부서  노경협력처 보안정보부
  • 담당자 이철호
  • 연락처 054-70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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