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규정
규제요건
국내 원자력 시설물의 위치 관련 허가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 11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17호 「원자력 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정하고 있다. 세부 기준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이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11조(허가기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원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하거나 함몰 할 가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진학적 특성, 단층현상, 지표 및 지반의 특성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 및 평가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로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순번 | 고시내용 | 관련조항 | 준용할 외국규정 |
---|---|---|---|
1 |
원자로 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 평가 지침 |
규칙 제 4조 |
1) 10 CFR Part 100 Appendix A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2) R.G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3) R.G 1.132 “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4) R.G 1.138 “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
2 |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
규칙 제 5조 |
1) 10CFR 100.11 :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
5 |
원자로시설의 위치 선정을 위한 인위적 사건의 조사 평가 지침 |
규칙 제 8조 |
1) R.G. 1.78: "Assumptions for Evaluating the Room Habi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Control during a Postulated Hazardous Chemical Release" 2) R.G. 1.91: "Evaluations of Explosions Postulated to Occur on Transportation Routes near Nuclear Power Plants" 3) R.G. 1.95:"Prot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ntrol Room Operators against an Accidental Chlorine Rel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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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구조기술처 지질내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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