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품질보증 체계
원자력 품질등급 체계
![1. Q (안전성등급) :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관련 계통, 품목 및 용역 2. A (안전성영향등급) : 안전성등급(Q)에 해당되지 않으나 규제요건 또는 사업주가 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분류한 품목 또는 용역 ( 내진범주 || 구조물 , 발전정지 유발기기 등) 3. S (일반산업등급) : Q 및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품목 및 용역](images/sub5/sub050303_01.jpg)
정부와 사업자간 품질보증체계
![1. 정부 - 원자력 안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2.사업자 - 사규, QAM, 절차서 3.계약자 - QAM ,절차서](images/sub5/sub050303_02.jpg)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건설/운영 허가
- 사용전 검사
- 품질보증 검사
-
- 한국수력원자력(주)(원자력사업자)
- 적격업체 자격부여 QAM 승인
- 품질감독,검사
- 품질보증 감사
- 구매시방서
- 한국수력원자력(주)(원자력사업자)
- 계약자(설계,제작,시공,정비등)
- KINS(정부위임기관)
QAM(Quality Assurance Manual / 품질보증계획서)
- 담당업무 품질보증계획서(운영)
- 담당부서 품질보증처 품질계획부
- 담당자 강민성
- 연락처 054-704-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