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문화
원자력안전문화 정의
한수원은 ‘03.12월 『원전안전 정책성명』을 제정하고 자체 연구를 통해 한수원 원자력 안전문화 정의, 8대 원칙, 32개 속성 및 3개 분야에 대한 원자력 안전문화 10개 구성요소를 정립하였고, ‘19.5월 국제기준(WANO, INPO)에 부합하도록 기존 원칙 및 속성을 세분화 하여 원자력 안전문화 10개 원칙 및 40개 속성으로 개정하였음
* 원자력 안전문화 체계는 INPO(美 원자력발전운영협회)를 벤치마킹
< 원자력안전문화 정의 >
"국민의 생명과 환경 보존을 위해 원자력 안전을 어떠한 목표보다 우선시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핵심가치와 행동"
- 원자력안전문화 증진 및 평가 절차(표준안전-1078A) -
원자력 안전문화 10대원칙
- 1모든 종사자는 원자력 안전에 책임이 있다.
(PA, Personal Accountability) - 2모든 종사자는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QA, Questioning Attitude) - 3모든 종사자는 원자력안전에 중점을 두고 의사소통한다.
(CO, Safety Communication) - 4리더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
(LA, Leadership Accountability) - 5원자력안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체계적이고 엄격해야한다.
(DM, Decision Making) - 6신뢰와 존중의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WE, Respectful Work Environment) - 7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CL, Continuous Learmning) - 8원자력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즉시 확인하고 조치한다.
(PI, Problem Identification and Resolution) - 9원자력안전에 관한 우려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안전중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RC, Environment for Raising Concerns) - 10원자력안전 유지를 위한 작업 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WP, Work Processes)

원자력안전문화 구성요소로는 관리자, 관리시스템, 종사자, 안전문화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인력/예산관리의 책임, 보수적 의사결정, 상호존중 환경을 만들고, 관리시스템은 리스크 작업관리, 지속적 안전진단, 학습분위기 조성,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며, 종사자는 절차준수 등의 개인의 책임과 의문을 갖는 태도, 안전 의사소통을 통해 원자력안전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 ’06년부터 전 원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안전문화 의식 수준을 평가하여 왔으며, ’12년부터는 외부전문가(관련분야 교수 등)와 함께 종사자 면담을 통해 발전소 안전문화를 2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음
- ’12년 5월 본사에 안전문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매년 원전 안전문화 향상대책을 수립·이행하며, 종사자 안전문화 교육과 안전문화 실천프로세스에 따라 원전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

안전문화는 본사와 원전본부, 그리고 원전본부 내 발전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문화를 더욱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발전소에서는 동영상 교육, 발전팀 재교육, 안전점검의 날 시행, 안전특강 등을 통해 안전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리자관찰제도, 반론자제도, 자체진단 수행, 설비 이상 발견 시 통지 발행에 따른 설비안전점검 시행 등 안전문화 실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에서는 안전문화 입문, 직무교육 안전문화 전문과정 등을 개설하여 신입사원부터 안전문화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지표 모니터링 수행 및 안전감시, 안전문화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안전문화 심의위원회, 원전본부에서 안전협의회, 본사에서 원자력발전 안전위원회 등의 각종 회의체를 통해 안전문화 실천프로세스를 확립하였습니다.
※ 안전협의회(SLT, Site Leadership Team) : 반기 1회, 안전문화심의위원회(NSCMP, Nuclear Safety Culture Monitoring Panel) : 분기 1회
그린휘슬(종사자안전건의제도, ECP)
- 원자력안전, 발전운영, 설비관리, 산업안전, 화재, 기타 분야에서 종사자 인적행위 개선 및 설비관련 잠재현안 등 업무 수행 중 발견한 안전 위해요소 및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는 제도
Safety Moment(안전강조 메시지)
- 주요회의 시작전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의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여, 회의 참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중시 업무 환경 조성하는 활동
관리자관찰
- 발전소에서 수행되는 업무(산업안전, 방사선안전, 일반작업, 작업전회의·인수인계·작업후평가, 시뮬레이터 실습, 운전원 기본수칙 준수, CTC(Coach the Coach) 등)를 관리자들이 관찰표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제도
실전지침
- 원자력 안전문화 10원칙 40속성과 연계하여 직급별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
반론자 제도(Devil’s advocate)
- 한 집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 집단이 하는 주장 반대편에 서서 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증 또는 반론을 제기하는 등 악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 담당업무 원자력안전문화
- 담당부서 안전경영단 원자력안전부
- 담당자 최세훈
- 연락처 054-704-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