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

조직과 책임

국가방사능방재 체계도
  • 대통령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대통령 협조지원)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대통령의 지휘통제,하위기관 지휘통제)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원자력안전기술원(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협조지원)
      • 비상대책지원본부/원자력사업자
      • 현장지휘 (하위기관의 상황보고 및 지휘통제 )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원자력시설비상대책본부(원자력사업자)(비상대책지원본부/원자력사업자 협조지원)
          • 시 군 구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시 도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시 도) 협조지원)
          • 지역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소방 119구조대 경찰 해양경찰 군부대 보선소 병원 등 지역 공공기관(시 군 구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협조지원)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원자력의학원
      • 시 도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시 도)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상황실)(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휘통제 및 상황보고를 전파받아 대톨령에게 상황보고)
    • 방사능지원본부(행정안전부)(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협조지원)
    • 유관기관(국토부 산업부 등)(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협조지원)
책임
국가방사능방재 책임표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원전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표 입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방사능방재활동을 지원하고 방재대책에 관한 정책을 총괄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주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시행
원전사업자 방사능재난 등의 예방, 확산 방지 및 수습을 위하여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사고수습과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며 종사자에 대한 방사능 재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호조치 시행
  • 담당업무 방사능방재대책
  • 담당부서  방사선환경처 방재환경부
  • 담당자 김빛나
  • 연락처 054-70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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