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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최후의 보루 발전기, 비상 시 '무용지물' 우려 보도와 관련해 설명드립니다.

  • 조회 : 1058
  • 등록일 : 20221007







YTN (2022.10.7.)


원전 최후의 보루 발전기, 비상 시 무용지물우려보도와 관련해 설명 드립니다.


□ 원자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설비는 ①소내외 전력을 통해 전원을 공급 받으며, 소내외 전력이 끊길 경우에는 ②비상디젤발전기(EDG) 2대를 통해 전력을 공급 받습니다. 만약 모든 비상디젤발전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③대체교류전원 발전기와, ④이동형발전차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중의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


 


극저온 상태에서도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관련 시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극저온 상태에서도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 한수원은 공급사에 EDG 구매 요청시 이산화탄소(CO2) 분사 후에도 성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증토록 요구했으며, 이에 공급사 및 제작사는 EDG의 엔진은 영하의 온도조건, 발전기는 CO2 분사시에도 성능이 유지됨을 보증하는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한수원은 EDG가 정지된 상태에서 소화농도 검증을 위해  CO2 분사시험 후 EDG 및 부속설비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저온에 의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원전의 안전 규정도 명백하게 위반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중략)...원자로 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은 비안전등급 설비는 안전등급 설비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규정을 위반하게 설계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에는 비안전등급 설비는 안전등급 설비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 제2018-6호)」에 ‘비안전등급 설비가 안전등급 설비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안전등급, 비안전등급 설비의 연결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안전등급 설비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격리장치(Isolator)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전 안전규정에 따라 설계된 것이 맞습니다.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국내 경수로 원전으로 확산한 과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 국내 경수로 원전은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에 따라 EDG실의 화재 진압을 위한 자동화재진압설비로 스프링클러 또는 CO2 소화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소화설비가 원전에 따라 다른 이유는 원자로 공급사 및 종합설계사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국내 원전 EDG실에 사용 중인 자동화재진압설비는 모두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도록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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