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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조회 : 856
  • 등록일 : 20200123








○○ 신문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관련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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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연구소가 이번에 내놓은 용역 요약 보고서는 당시 복사열을 반영해 온배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산정한 한수원측 용역 결과가 잘못됐다는 게 명시됐다.


~2002년 중간보고서를 내놓을 때는 29.7km로 했다가 20058월 최종보고서에는 20.2km로 줄여 발표했다.


~“복사열을 적용해 확산범위를 29.7km에서 20.2km로 축소한 것은 오류라고 적시했다. 연구소측은 복사열 적용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복사열은 발전소가 건설되기 전부터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으로, 인위적 발생 요인인 온배수가 확산돼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 범위를 산정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기사내용 중 복사열은 조간대 복사열을 의미하며 그 상세한 뜻은 아래 박스와 같습니다.




조간대 복사열은 그 열원이 태양으로 원전 가동과 무관한 열원이므로, 원전 가동에 관련된 온배수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온배수 확산 범위 산정시 조간대 복사열을 포함한 29.7에서 원전 가동과 직접 관련된 온배수만을 고려한 20.2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조간대 복사열


밀물과 썰물 사이에 해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해저면(갯벌) 햇빛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자연 발생적으로 축적된 열량을 뜻함.












2



연구소측은 또 온배수 저감시설로 인한 침·퇴적 피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관련된 보상 여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빛 5,6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1995.12.15.) 이행의 일환으로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시행한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한 온배수 확산 및 침·퇴적 조사용역(2019. 6., 군산대학교)” 결과에 따르면 온배수 저감시설(방류제 1,136m)로 인한 침·퇴적 변화영역은 방류제 기준 약4범위로 국한 되며, 현재 한빛원전 주변해역 침·퇴적 환경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온배수 저감시설의 침퇴적 영향에 대해서는영광 5,6호기 건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2005. 8.31)’에 포함하여 조사 및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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