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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부담됐나, 한수원 법률검토까지 받았다', '끝없이 제기되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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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00416



중앙일보, 「월성1호기 폐쇄 부담됐나, 한수원 법률검토까지 받았다」 기사와 「끝없이 제기되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설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회사의 중요 사안의 경우 이사회 결정 전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로, 조기폐쇄가 ‘손해’라거나 ‘무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①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수원 이사회가 폐쇄 의결을 하면서도 스스로 무리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에 따른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요한 사안의 경우 이사회 결정 전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기 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협조 요청과 지역수용성, 경제성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검토했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2월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 공문은 협조요청일 뿐 압력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한수원은 법무법인에 질의할 정도로 부담을 느낀 셈이다.




□ 중요한 사안의 경우 이사회 결정 전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얻고자 복수의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설① 당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로펌에 물었다. 조기폐쇄가 손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지 않고서야 이런 내용을 법률자문할 리 없다.




□ 2017.10.24.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서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 이사회 결정으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했을 때 한수원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정부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그 방법’에 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이지, 손실이 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위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설② 한수원은 조기 폐쇄 결정을 논의하는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제대로 된 자료조차 주지 않았다. 50쪽에 이르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 대신 달랑 두 쪽짜리 요약본만 제공했다.




□ 한수원은 이사회 개최 약 2주전인 ‘18년 5월 29일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접수했으며,


○ 이를 바탕으로 이사 개개인들에게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사전설명(‘18.6.1.∼6.7.) 했고, 사전설명 시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 이 후 이사회 당일(‘18.6.15.)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내용이 요약된 안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설③ 보고서 초안은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이익이라는 쪽이었으나 최종본은 반대였다. 경제성 추정을 위한 핵심 변수 몇 개를 바꾼 결과였다.




□ 삼덕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작성 시 가정한 원전 이용률, 판매단가 등의 주요 변수는 당시 월성1호기를 둘러싼 제반 환경(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원전에 대한 강화된 규제 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안 대비 최종 보고서의 경제성이 변한 것입니다.


□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원전 사업자 입장에서 주요변수에 대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보고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었으며,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삼덕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사설④ 한수원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감사원은 한수원 컴퓨터에서 지워진 파일을 되살리는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다. 한수원이 떳떳했다면 왜 일어났는지 모를 일이다.




□ 한수원은 감사원 감사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최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추가적으로, 피감기관(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한 감사원의 업무용 PC 포렌식 요구에도 동의하는 등 한수원은 감사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 따라서, 한수원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PC 포렌식이 이루어 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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