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안전성 평가
추진배경
- IAEA는 1996년 10월 발효된 “원자력안전협약”에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회원국에 의무화
- 1999년 12월 제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 추진방안 확정
- 2001년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기적 안전성 평가 법제화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수행
-
목적
-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전 제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14개 인자)하고 안전성증진사항을 도출, 이행함으로써 원전 안전성 증진을 도모
-
시기
- 운영허가일로부터 매 10년 마다 평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결과 제출
-
14개 점검인자
- 원자로 설계
- 결정론적 안전성분석
- 위해도분석
- 경년열화
- 운전경험/연구결과 활용
- 조직 및 안전문화
- 방사선비상계획
- 주요 구조물, 계통, 기기 실제 상태
- PSA
- 기기검증
- 안전성능
- 절차서
- 인적 요소
- 방사선환경영향
관계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23조(주기적 안전성 평가)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 39조(평가내용, 방법, 시기 및 기준 등)
- 주기적 안전성평가 수행현황 및 요약보고서
고리2호기 제2차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요약보고서
- 조회 : 785
- 등록일 : 2019.06.18
고리2호기 제2차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요약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배경
○ 운영허가 이후 매10년 마다 원전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동원전 안전성을 재확인
[시행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23조(주기적안전성평가)
2. 평가결과
○ 유효한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됨
3. 참고자료
○ 운영허가 취득 : 1983.8.10
○ 평가기준일 : 2013.8.9 (운영허가 받은 날 이후 매 10년 되는 날, 2회차)
○ 평가수행기간 : 2013.5.1 ~ 2015.2.9(22개월)
○ 평가대상기간 : 2003.1.1(1차 PSR 이후) ~ 2013.12.31(10년 주기 평가기준일 연말)
4. 첨부자료
○ 고리2호기 제2차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요약보고서(공개용)
한수원은 안전한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배경
○ 운영허가 이후 매10년 마다 원전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동원전 안전성을 재확인
[시행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23조(주기적안전성평가)
2. 평가결과
○ 유효한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됨
3. 참고자료
○ 운영허가 취득 : 1983.8.10
○ 평가기준일 : 2013.8.9 (운영허가 받은 날 이후 매 10년 되는 날, 2회차)
○ 평가수행기간 : 2013.5.1 ~ 2015.2.9(22개월)
○ 평가대상기간 : 2003.1.1(1차 PSR 이후) ~ 2013.12.31(10년 주기 평가기준일 연말)
4. 첨부자료
○ 고리2호기 제2차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요약보고서(공개용)
한수원은 안전한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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