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안전성 평가
추진배경
- IAEA는 1996년 10월 발효된 “원자력안전협약”에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회원국에 의무화
- 1999년 12월 제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 추진방안 확정
- 2001년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기적 안전성 평가 법제화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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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전 제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14개 인자)하고 안전성증진사항을 도출, 이행함으로써 원전 안전성 증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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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운영허가일로부터 매 10년 마다 평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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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점검인자
- 원자로 설계
- 결정론적 안전성분석
- 위해도분석
- 경년열화
- 운전경험/연구결과 활용
- 조직 및 안전문화
- 방사선비상계획
- 주요 구조물, 계통, 기기 실제 상태
- PSA
- 기기검증
- 안전성능
- 절차서
- 인적 요소
- 방사선환경영향
관계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23조(주기적 안전성 평가)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 39조(평가내용, 방법, 시기 및 기준 등)
- 주기적 안전성평가 수행현황 및 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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