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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3발전소 방사성동위원소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 조회 : 222
  • 등록일 : 2022.08.02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에 관한 변경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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