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ㆍ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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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문화
원자력안전문화 정의

한수원은 ‘03.12월 『원전안전 정책성명』을 제정하고 자체 연구를 통해 한수원 원자력 안전문화 정의, 8대 원칙, 32개 속성 및 3개 분야에 대한 원자력 안전문화 10개 구성요소를 정립하였고, ‘19.5월 국제기준(WANO, INPO)에 부합하도록 기존 원칙 및 속성을 세분화 하여 원자력 안전문화 10개 원칙 및 40개 속성으로 개정하였음

* 원자력 안전문화 체계는 INPO(美 원자력발전운영협회)를 벤치마킹

< 원자력안전문화 정의 >

"국민의 생명과 환경 보존을 위해 원자력 안전을 어떠한 목표보다 우선시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핵심가치와 행동"
- 원자력안전문화 증진 및 평가 절차(표준안전-1078A) -

원자력 안전문화 10대원칙
  1. 1모든 종사자는 원자력 안전에 책임이 있다.
    (PA, Personal Accountability)
  2. 2모든 종사자는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QA, Questioning Attitude)
  3. 3모든 종사자는 원자력안전에 중점을 두고 의사소통한다.
    (CO, Safety Communication)
  4. 4리더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
    (LA, Leadership Accountability)
  5. 5원자력안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체계적이고 엄격해야한다.
    (DM, Decision Making)
  6. 6신뢰와 존중의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WE, Respectful Work Environment)
  7. 7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CL, Continuous Learmning)
  8. 8원자력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즉시 확인하고 조치한다.
    (PI, Problem Identification and Resolution)
  9. 9원자력안전에 관한 우려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안전중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RC, Environment for Raising Concerns)
  10. 10원자력안전 유지를 위한 작업 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WP, Work Processes)
다음에서 설명
원자력안전문화 구성요소로는 관리자, 관리시스템, 종사자, 안전문화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인력/예산관리의 책임, 보수적 의사결정, 상호존중 환경을 만들고, 관리시스템은 리스크 작업관리, 지속적 안전진단, 학습분위기 조성,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며, 종사자는 절차준수 등의 개인의 책임과 의문을 갖는 태도, 안전 의사소통을 통해 원자력안전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
안전문화는 본사와 원전본부, 그리고 원전본부 내 발전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문화를 더욱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발전소에서는 동영상 교육, 발전팀 재교육, 안전점검의 날 시행, 안전특강 등을 통해 안전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인재개발원에서는 안전문화 입문, 이러닝 직무교육, 협력업체 교육, 직무교육 안전문화 전문과정 등을 개설하여 신입사원부터 안전문화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관찰제도, 반론자제도, 자체진단 수행, Safety Moment, 실전지침, 그린휘슬(ECP), 설비 이상 발견 시 통지 발행에 따른 설비안전점검 시행 등 안전문화 실천 프로그램및 안전문화 원칙 속성 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본사에서는 안전문화 평가/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본부에서는 독립적 안전감시(NUCLEAR OVERSIGHT)을 진행하며 발전소에서는 안전문화 지표 모니터링 수행 및 안전감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안전문화 심의위원회(NSCMP), 원전본부에서 안전협의회, 본사에서 원자력발전 안전문화위원회(KSCC) 등의 각종 회의체를 통해 안전문화 실천프로세스를 확립하였습니다.

※ 안전협의회(SLT, Site Leadership Team) : 반기 1회, 안전문화심의위원회(NSCMP, Nuclear Safety Culture Monitoring Panel) : 반기 1회

그린휘슬(종사자안전건의제도, ECP)
Safety Moment(안전강조 메시지)
관리자관찰
실전지침
반론자 제도(Devil’s advoc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