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설비 부적합사항
안전관련 설비가 원안위고시에 따라 부적합사항으로 최종 판정되어 규제기관에 보고한 사항을 공개하는 게시판입니다.
고리3호기 필수냉각기 ‘A’ 응축기 수실배수배관 부적합사항 보고서(한수원-고리2발-2018-003)
- 조회 : 2378
- 등록일 : 2018.10.04
2018년 9월 28일 규제기관에 보고한
고리3호기 필수냉각기 ‘A’ 응축기 수실배수배관 부적합사항 보고서 입니다.
* 문의처: 고리2발 기계팀 원자로차장(051-726-2241)
고리3호기 필수냉각기 ‘A’ 응축기 수실배수배관 부적합사항 보고서 입니다.
* 문의처: 고리2발 기계팀 원자로차장(051-72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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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엔지니어링처 정비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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