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방사성폐기물이란 용어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연료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해 원전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기기교체 부품 등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에서 발생 되며 법적으로 일정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2005.11.02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 2008.03.28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공표
- 2009.01.01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설립
- 2013.07.30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명 변경
-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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