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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품질보증 체계

원자력 품질등급 체계
 1. Q (안전성등급) :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관련 계통, 품목 및 용역 2. A (안전성영향등급) : 안전성등급(Q)에 해당되지 않으나 규제요건 또는 사업주가 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분류한 품목 또는 용역 ( 내진범주 || 구조물 , 발전정지 유발기기 등) 3. S (일반산업등급) : Q 및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품목 및 용역
정부와 사업자간 품질보증체계
 1. 정부 - 원자력 안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2.사업자 - 사규, QAM, 절차서 3.계약자 - QAM ,절차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건설/운영 허가
    • 사용전 검사
    • 품질보증 검사
      • 한국수력원자력(주)(원자력사업자)
        • 적격업체 자격부여 QAM 승인
        • 품질감독,검사
        • 품질보증 감사
          • 구매시방서
    • 계약자(설계,제작,시공,정비등)
  • KINS(정부위임기관)

QAM(Quality Assurance Manual / 품질보증계획서)

  • 담당업무 품질보증계획서(운영)
  • 담당부서  품질보증처 품질계획부
  • 담당자 강민성
  • 연락처 054-70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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