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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추진전략

해체 개요

해체정의
  • 시설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 하기 위한 모든 활동(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4항)
사업특성
  • 방사선안전관리, 기계, 전기, 화학, 토건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복합된 종합 엔지니어링·융합 기술

추진공정(안)

  • 원전해체는 영구정지 전 준비, 사용후 핵연료 냉각 및 안전관리, 제염 및 해체, 부지복원의 순서로 추진 (최소 15년 이상 소요)
해체과정
  • 영구정지전 준비 2년
     
  • 안전관리 및 사용후 핵연료 반출
    최소 5년이상
    (연료인출/안전관리/연료반출)
  • 제염/철거 6년이상
     
  • 복원/종료 2년이상
     

고리1호기 해체 추진절차(안) 및 주요업무

영구정지 준비단계
  • 운영변경허가 신청(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21조2항)
  • 해체사업 계획수립, 최종노심 설계 등
해체준비 전 안전관리단계
사용후핵연료 관리단계
  • 사용후핵연료 냉각운전, 임시저장시설 건설
  • 영구정지 후 안전관리(정지 후 최소5년 필요)
  • 해체사업 조직구성, 계통제염, 계통 분류 및 차단
해체계획서 승인 신청
  • 해체계획서 작성 (근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별지13호)
  • 해체계획서 초안 의견수렴(공람, 공청회 등) (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2항, 시행령 제145조)
  • 제염, 해체공사 사업기본계획 수립
해체사업 계약체결
제염, 철거 및 부지복원
제염, 철거, 복원 공사(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28조 3항)
  • 오염/비오염 시설 제염 및 철거
  • 원자로 및 내부구조물 절단작업
  • 해체폐기물 처리, 처분, 이송
해체완료, 허가종료(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28조 4~9항)
  • 부지 잔류방사선 조사/평가 등
  • 최종부지 상태보고서/해체완료 보고서 제출 및 최종검사
좀 더 알아볼까요?
  • 담당업무 원전해체
  • 담당부서  원전사후 관리처 해체계획부
  • 담당자 문지용
  • 연락처 054-70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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