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

원자력안전문화

원자력안전문화 정의

한수원은 ‘03.12월 『원전안전 정책성명』을 제정하고 자체 연구를 통해 한수원 원자력 안전문화 정의, 8대 원칙, 32개 속성 및 3개 분야에 대한 원자력 안전문화 10개 구성요소를 정립하였고, ‘19.5월 국제기준(WANO, INPO)에 부합하도록 기존 원칙 및 속성을 세분화 하여 원자력 안전문화 10개 원칙 및 40개 속성으로 개정하였음

* 원자력 안전문화 체계는 INPO(美 원자력발전운영협회)를 벤치마킹

< 원자력안전문화 정의 >

"국민의 생명과 환경 보존을 위해 원자력 안전을 어떠한 목표보다 우선시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핵심가치와 행동"
- 원자력안전문화 증진 및 평가 절차(표준안전-1078A) -

원자력 안전문화 10대원칙
  1. 1모든 종사자는 원자력 안전에 책임이 있다.
    (PA, Personal Accountability)
  2. 2모든 종사자는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QA, Questioning Attitude)
  3. 3모든 종사자는 원자력안전에 중점을 두고 의사소통한다.
    (CO, Safety Communication)
  4. 4리더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
    (LA, Leadership Accountability)
  5. 5원자력안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체계적이고 엄격해야한다.
    (DM, Decision Making)
  6. 6신뢰와 존중의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WE, Respectful Work Environment)
  7. 7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CL, Continuous Learmning)
  8. 8원자력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즉시 확인하고 조치한다.
    (PI, Problem Identification and Resolution)
  9. 9원자력안전에 관한 우려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안전중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RC, Environment for Raising Concerns)
  10. 10원자력안전 유지를 위한 작업 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WP, Work Processes)
다음에서 설명
원자력안전문화 구성요소로는 관리자, 관리시스템, 종사자, 안전문화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인력/예산관리의 책임, 보수적 의사결정, 상호존중 환경을 만들고, 관리시스템은 리스크 작업관리, 지속적 안전진단, 학습분위기 조성,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며, 종사자는 절차준수 등의 개인의 책임과 의문을 갖는 태도, 안전 의사소통을 통해 원자력안전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 ’06년부터 전 원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안전문화 의식 수준을 평가하여 왔으며, ’12년부터는 외부전문가(관련분야 교수 등)와 함께 종사자 면담을 통해 발전소 안전문화를 2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음
  • ’12년 5월 본사에 안전문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매년 원전 안전문화 향상대책을 수립·이행하며, 종사자 안전문화 교육과 안전문화 실천프로세스에 따라 원전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
다음에서 설명
안전문화는 본사와 원전본부, 그리고 원전본부 내 발전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문화를 더욱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발전소에서는 동영상 교육, 발전팀 재교육, 안전점검의 날 시행, 안전특강 등을 통해 안전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리자관찰제도, 반론자제도, 자체진단 수행, 설비 이상 발견 시 통지 발행에 따른 설비안전점검 시행 등 안전문화 실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에서는 안전문화 입문, 직무교육 안전문화 전문과정 등을 개설하여 신입사원부터 안전문화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지표 모니터링 수행 및 안전감시, 안전문화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안전문화 심의위원회, 원전본부에서 안전협의회, 본사에서 원자력발전 안전위원회 등의 각종 회의체를 통해 안전문화 실천프로세스를 확립하였습니다.

※ 안전협의회(SLT, Site Leadership Team) : 반기 1회, 안전문화심의위원회(NSCMP, Nuclear Safety Culture Monitoring Panel) : 반기 1회

그린휘슬(종사자안전건의제도, ECP)
  • 원자력안전, 발전운영, 설비관리, 산업안전, 화재, 기타 분야에서 종사자 인적행위 개선 및 설비관련 잠재현안 등 업무 수행 중 발견한 안전 위해요소 및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는 제도
Safety Moment(안전강조 메시지)
  • 주요회의 시작전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의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여, 회의 참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중시 업무 환경 조성하는 활동
관리자관찰
  • 발전소에서 수행되는 업무(산업안전, 방사선안전, 일반작업, 작업전회의·인수인계·작업후평가, 시뮬레이터 실습, 운전원 기본수칙 준수, CTC(Coach the Coach) 등)를 관리자들이 관찰표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제도
실전지침
  • 원자력 안전문화 10원칙 40속성과 연계하여 직급별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
반론자 제도(Devil’s advocate)
  • 한 집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 집단이 하는 주장 반대편에 서서 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증 또는 반론을 제기하는 등 악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 담당업무 원자력안전문화
  • 담당부서  안전경영단 원자력안전부
  • 담당자 최세훈
  • 연락처 054-70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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