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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소식

행정기관 보고 및 인터넷 공개 의무(보고대상) 사건의 발생과 조치완료(발전재개) 사항을 공개하는 게시판입니다. ※ 예시 : 원자로 정지, 방사성물질 누출, 사망사고, 안전운영 영향우려의 자연재해 등

한빛 2호기 출입통제건물 내 소화분말에 의한 연기감지기 동작

  • 조회 : 3894
  • 등록일 : 2018.09.17
  • 사건명

    한빛 2호기 출입통제건물 내 소화분말에 의한 연기감지기 동작

  • 해당원전

    한빛  2호기

  • 발생일시

    2018.09.17 13:58

  • 사고 고장등급(잠정)

    해당없음

  • 사건발생시 출력

    원자로 : 0%, 발전기 : 0MWe

  • 상황

    □ 2018년 9월 16일 13시 58분 출입통제건물 100ft 계측장비 보관실 항온항습기
    콘센트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함

    □ 보호계전기가 자동동작되어 전원이 차단됨으로써 상황은 종료되었으나, 근무자가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분사하여 연기감지기가 동작함

  • 원인

    소화기 소화분말에 의한 연기감지기 동작

  • 소내·외 방사능 누출여부

    해당없음

  • 안전조치의 내용 및 향후대책

    □ 실제 화재발생 여부 점검, 외부소방대 출입 및 현장확인(화재가 아닌 것으로 판정)

    □ 전기합선에 대한 원인이 도출되면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여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소속 및 직위

    한빛1발전소 안전팀장

  • 성명

    오상백

  • 연락처

    061-35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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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조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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